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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법 제정 재추진…이번엔 확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6-06 2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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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발의, 대리운전 보험가입·지자체 등록 의무화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55)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은 대리운전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시의 처리 기준 등 법 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년전부터 추진됐으나 각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피해보상(최고 1억원)을 하고 초과 피해액만 대리운전보험에서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은 또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시 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기 침체 탓에 영세한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자는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3억원 이상의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이나 범칙금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로 인한 손해율도 높은 편이다. 대리운전자 100명을 고용한 사업주가 40~50명만 보험에 가입시키고 미가입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가는 경우도 잦다.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 수는 2008년 기준 2791개다. 대리운전업체는 국세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지만, 신고조차 되지 않은 대리운전업체가 상당수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매년 꾸준히 발생해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부상자는 2076명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대리운전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대리운전, 요금시비, 대리운전 관련 범죄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대리운전업법이 제정되면 대리운전 사고 피해보상 문제 등 그동안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문제들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법 주요 내용>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마다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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