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상반기 접수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승용·화물 전기차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39억 원, 약 1,786대 규모로 편성됐다.
신청 대상은 지원일 기준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이다.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을 마친 뒤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신 진행한다.
계층별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차를 사면 국비의 20%를 더 받을 수 있고,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는 100만~300만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의 30%, 농업인에게는 10%가 각각 더 붙는다.
상반기 접수 기한은 6월 30일까지지만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