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근거로 ‘택시 부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법인택시는 찬성 입장을 내면서 해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서대구역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일 대구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택시는 수요 대비 5,44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인데, 현재 1만5703대(일반택시 5,664대·개인택시 1만39대)가 운영 중이다. 과잉 비율은 34.7%로 산정됐다.
시는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부제 재도입 카드를 다시 꺼냈다. 부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행을 쉬게 하는 제도로, 과거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다. 당시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유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하면서 제도는 중단됐다.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재도입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대구개인택시조합은 택시부제가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생계 기반으로 하는 기사들에게 재산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은 “택시 부제는 논의 대상조차 안 된다”며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은 기사들의 밥줄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쪽은 대안으로 ‘감차 보상제’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감차 보상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진행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중단됐다. 당시 총 192억원을 투입해 1,248대를 감차했으나, 감차 대상의 대부분이 휴업 중이던 법인택시였다는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남았다. 실제로 1,248대 가운데 1,230대가 휴업 법인택시였고, 현재도 휴업 중인 법인택시는 2,600여 대로 전체 택시의 16%를 차지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재도입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한다. 감차 보상제를 병행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과잉을 줄이기 어렵고, 부제를 동시에 적용해야 개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법인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법인별 운영과 노사갈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차보상제도 추진돼야 하지만, 택시부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 정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시는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 건의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재도입을 건의해 왔지만, 국토부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엇갈린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차 정책은 수백억원을 들여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택시 부제에 대해 지역 법인택시 업계는 찬성, 개인택시 업계는 반대하고 있어서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