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 일대 화물차 적재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 일대 화물차 적재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대구 북구 지역에서 적재함 덮개만 씌워진 화물차를 노려 총 4차례에 걸쳐 구리 전선 다발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피해 차량들은 모두 공터나 골목길 등에 주차된 상태였으며, A씨는 사전 물색을 거친 뒤 새벽 시간대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절도 혐의로 이미 30여 차례 처벌받은 상습범이며, 범행 직후 훔친 전선을 고물상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에는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에 처분 가능한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 가능하면 CCTV가 설치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잠금장치나 보안 장비 설치를 병행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