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석유에 등유나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만든 가짜석유가 도내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면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집중 단속하는 주요 석유 불법 판매 유형.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 연료 판매 등 4가지가 핵심 대상이다. (자료=경기도)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보다 적게 파는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유의 차량 연료 불법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가짜석유는 연소 과정에서 황·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차량 엔진과 기계 부품에도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피해와 안전 위협을 동시에 낳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통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