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도입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3월 31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수종사자를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서비스에 대한 정기 교육은 이미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교육 대상의 범위가 좁고 내용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임에도 운수종사자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도입은 교통약자의 신체적 안전을 넘어 정서적 안전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교육 체계를 통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