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과 주택가를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관련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화재와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현장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출동환경 조성·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을 담은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조례 이행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점검체계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자치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