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화물연대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 추모집회에서 사용된 만장 깃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 봉쇄에 막힌 시위대는 일제히 깃대에 꽂았던 만장을 떼어내고 깃대를 땅바닥에 내리치며 (깃대)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조합원들은 이 뾰족한 깃대를 경찰 얼굴과 다리 등에 휘둘렀고 결국 양측이 이날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강모 일경(21)은 시위대가 휘두른 죽봉이 헬멧 철망 틈사이로 파고들면서 각막이 손상됐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시위대가 사용한 깃대를 '죽창'으로 표현했다. 대나무를 내리쳐 뾰족하게 만든 것이 사실상 죽창에 가깝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끝이 날카롭고 뾰족해 사람을 찌를 수 있는 흉기로도 이용될 수 있다"며 "상태로 보면 '봉' 보다는 '창'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죽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대나무 깃대'라고 주장했다. 깃대로 사용된 대나무는 만장을 걸기 위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준비한 '죽창'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할 때 대나무로 된 깃대를 사용키로 했고 경찰도 이를 승인했다"며 "경찰이 깃대를 죽창으로 부른다면 경찰이 승인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되는데 논리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나무 봉'도 사실상 죽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대나무 깃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죽창은‘조선시대에 무예를 연습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서 통대나무로 만들어 자루 끝에 날을 물리거나 대쪽을 깎아 여러쪽을 부레풀(풀의 일종)로 붙인 다음 실을 감아 칠을 한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끝에 칼을 잇대어 달거나 대나무 끝을 갈아 칼처럼 뾰족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