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공백을 이유로 불성실 운전기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 입구. (사진=교통일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불성실 운수종사자 관리 방안 부재와 임금 지급 방식의 경직성이 확인됐다고 정리하고,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운전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기본급+성과급)을 받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부터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월급제를 의무화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장시간·무리한 운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정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법인택시업계는 현행 지침이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출근만 하고 영업 실적이 낮아도 고정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월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면서 회사와 기사 간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영업 특성상 차량이 외부로 나가면 회사가 근무 태도를 상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사장은 “불성실 근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가면 회사가 오히려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 고정급여 부담이 누적되면 경영 유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됐다. 서울시가 2022년 10월 실시한 전액관리제 시행 평가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약 65%, 운수사업자의 약 91%가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전액관리제 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 배분과 세금·보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과거 사납금제가 오히려 낫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현장 반응도 나온다.
서울택시조합은 노사 합의를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