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 할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수수료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증장애인(1급~3급)은 50%, 경증장애인(4급~6급)은 30% 할인혜택을 받으며, 대상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상호 이사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인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4월 6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