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학원생들의 교육이수 시간을 조작해 운전면허를 따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남 모 운전면허 학원 운영자 정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학원 수강생 21명이 장내 기능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수료증을 만들어주고, 도로주행 교육을 받지 않은 14명이 기능 검정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졸업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는 강사와 수강생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은 다른 사람이 지문을 입력해도 수강생 본인의 지문인지를 검증할 수 없어 장내기능.도로주행 교육 출석부, 전산교육생 원부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장내기능교육 20시간(자동변속기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