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4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이나 입원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개인택시 기사 강모씨(63)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행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비양심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3월2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연동 마리나 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앞에 있던 송모씨(61)의 승용차가 약 3m 뒤로 후진하면서 자신의 택시 앞범퍼에 부딪히자 11일간 입원해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송씨의 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판사는 “강씨 차량의 앞범퍼가 전혀 파손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