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경북 서철석 기자] 대구개인운송사업협회 이상탁 이사장은 18일 화물운송 사업자의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대구시에 건의해 2025년 1월부터 주말 보수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상탁 대구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화물운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 1회 보수교육은 그동안 평일에만 실시되어 사업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 이사장은 화물운송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운전자가 10년간 보수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하는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10년간 격년제로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하면서, "만약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위반사항이 발생해 1건의 스티커라도 발급받게 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보수교육과 관련해 "10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운행 중에 신호위반, 과속 등 운전 중 발생되는 실수로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음 운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이를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교육 관련 평일 월~금까지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운수업의 특성상 보수교육에 불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실시되는 보수 교육은 개인(개별)협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주말인 토, 일요일에 사업자가 보수교육 신청을 하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탁 이사장은 “개별운송사업자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어려운 가운데도 국내 운송질서 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영세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업권 보호를 위해 협회는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