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교통일보=대구경북 서철석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감형한 판결이다.
사건은 2023년 7월 18일 발생했다. 윤씨는 공무원 사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직속 상사의 호출을 받고 다른 자리로 이동해 술을 추가로 마셨다.
이후 관용차를 운전하던 중 터널에서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윤씨는 현장에 지인 오모(50대)씨를 불러 경찰에 자신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이를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했지만, 이후 진상이 밝혀져 윤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진술을 한 지인 오씨도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씨가 수사 과정에서 4개월간 구속 생활을 하며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으로 징계 해임 및 공무원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