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 경북 서철석 기자】 경북경찰청은 17일 올해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가 4,17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경찰청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만큼, 음주 시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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