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남부경찰서
사건은 전날 오후 8시 15분경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종이와 라이터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껐고, 차량 시트만 일부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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