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대구검사정비사업조합 원동기협의회(회장 김성렬)는 최근 원동기(엔진보링)전문업체들의 정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검사정비사업조합 원동기협의회(회장 김성렬)는 최근 원동기(엔진보링)전문업체들의 정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 지역 원동기 협의회 회원들은 원동기(엔진 )협의회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가지면서 정보 교류와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승용 차량, 1톤 화물차량, RV차량의 엔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완벽한 정비 서비스 제공하면서 착한 정비·수리비를 받아 안전 운행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들어주고 있다.
이에 원동기(엔진보링) 사업체들은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 후 기름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친환경 작업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렬 원동기협의회 회장은 “적법한 정비를 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소비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고객 신뢰를 구축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초석으로 원동기 전문 정비 사업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원동기 재생 점검 확인서가 없는 엔진은 불법 유통되는 엔진으로, 이를 사용하게 되면 운전자의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재생 정비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수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지역 원동기(엔진보링) 전문 정비사업체는 15곳이 관허 허가를 받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무등록업체에서 원동기 재생정비는 불법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