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 12월 14일부터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일반(어른)카드 사용을 금지한다.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 12월 14일부터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일반(어른)카드 사용을 금지한다.
시내버스 탑승 시 다수의 청소년 요금할인 전화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 시간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청소년, 어린이가 시내버스 탑승을 할 때 일반교통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내버스 이용 요금은 850원(400원)이다.
이 같은 방침은 청소년이 일반(어른)카드로 요금 결제를 할 경우 청소년 나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탑승 지연의 원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말인 12월 13일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월 2만 3천 건 정도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는 IM 뱅크 지점, 도시철도 역사, 교통카드 판매 가맹점, 편의점(GS25-대구·경북, mart 24-전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충전은 휴대전화와 교통카드 구매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휴대전화 충전은 IM 뱅크 및 스마터치 앱을 설치해 충전하면 된다.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세~12세), 청소년용(13세~만 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류이며, 청소년·어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인터넷 등록은 iM유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등록’, ‘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에서 청소년·어린이 본인의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ARS(전화)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금)까지는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