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 교육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나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행 'LPG 안전교육'을 운전면허 취득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LPG 차량 운전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이수 대상이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전자 파악이 어렵고 교육안내도 불가능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이원화된 교육체계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야 하는 LPG 안전교육을 폐지하고 교육내용을 면허 취득 시 받아야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포함시켜 면허소지자가 자연스레 습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