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결과를 수검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곤 의원 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곤 의원은 "법에 의해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합격·불합격 여부 외에 검사 결과 차량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동차소유자가 자기 소유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