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9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부산기점 392.4㎞)에서 기흥휴게소간 상·하행선 3.8km 구간에서 일반차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갓길차로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상에서 평일버스전용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해당구간의 일반차로 통행속도가 시속 40km로 낮아진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갓길에 설치된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갓길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적색 X표가 켜지면 이용할 수 없다.
갓길차로 이용 중 차량고장 등으로 비상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는 7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주차대를 이용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갓길차로제의 운영으로 해당구간의 일반차로 통행속도는 시속 60km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갓길차로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개 구간에서 64km를 운영 중으로 통행속도가 최대 시속 20km 빨라졌고 지정체길이는 10km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