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업계 쇄신할 수 있는 기회 준다"
억대의 돈이 오고간 전국화물연합회 회장선거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화물자동차 운송업계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제 6형사부는 지난 2006년 5월 전국 화물연합회 회장선거 등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7억여 원을 건네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통운 대표 성모(7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성 씨에게 돈을 받은 D운수 대표 김모(54)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성 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지역화물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개인적 욕심에서 회장선거와 관련해 거액의 현금을 주고 받아 선거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 전체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 씨가 직접 범행의 전모를 수사기관에 밝혀 공소제기에 이른 점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로 단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야할 성격이 강하므로 쇄신의 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