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표하는 적정 보험정비요금이 빠르면 내년 5, 6월 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내달에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는 최소한 약 5, 6개월이 걸리고 공청회를 거쳐 (안)을 확정하기까지 약 7, 8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정 보험정비요금 공표는 빠르면 내년 5, 6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적정 요금 수준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0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표제가 도입됐으며 국토부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첫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시장경제 논리 등을 내세우는 보험업계 측의 '폐지' 주장에 정비업계가 '폐지 불가'로 맞서면서 새로운 갈등과 불씨가 되어 왔다.
국토부는 공표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양측 대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해왔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가 지난 6월 두 업계가 서로 합의해 상생협약안까지 마련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받아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지자 이번에 요금 공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