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부터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이 55㏈(데시벨)에서 70㏈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운전면허 청력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시정권고에 대해 최근 경찰청이 제1종 운전면허 청력기준을 70㏈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은 단위가 클수록 소리가 큰 것을 의미하며, 경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외부경고음을 듣고 대처하기 위해선 최소 70㏈의 청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이 55㏈로 규정돼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청력기준을 70㏈로 완화할 경우 청각장애인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13만4천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