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해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사단법인 서울시 교통회관의 교통연수원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재단법인 한국농촌문화연구회의 새마을교육원 등 3곳을 지정했다.
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집행 사항,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지도감독사항을 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공포안은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174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8월 4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