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 기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행패를 부린 A씨(32)를 업무방해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19일 오전 6시45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에서 B씨(67)가 몰던 택시에 승차한 뒤 B씨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무릎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30분 동안 택시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