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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의원, '택시운송사업 특별법' 대표 발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7-13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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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전액 감면 등 세제· 재정·행정 지원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택시산업에 대한 세제· 재정·행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택시운수업자가 경영개선과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인수 또는 합병 등 통폐합할 경우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등록세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해 공급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해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허 의원은 "택시 산업은 80년대 이후 자가용의 보편화와 대량 교통수단인 지하철 등의 택시 대체수단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특히 고유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현재 택시는 전국에서 1일 평균 1천100만명을 수송해 공로 수송분담율(철도, 지하철 제외)이 44.4%에 달하고 있어 버스에 버금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택시면허의 과잉공급과 차량의 고급화, 종사자의 서비스 개선만 요구해 택시산업의 공멸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법안의)내용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의 특별법안 심사를 통해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별 법안에는 ▲택시사업의 개념 재정립(대중교통) ▲택시 수요와 공급에 맞춘 지역별 총량제 실시 ▲출퇴근 이외 시간 버스전용 차로 통행 허용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융자 및 재정 지원 ▲취득세 및 등록세,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 주요 골자>

가. 택시산업을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개념을 정립함(안 제2조제2호).

나.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총량규제가 실시되도록 하며, 3년마다 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개인택시에 대하여 보유차고면적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다(안 제7조).

마.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택시요금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택시는 출퇴근시간(오전은 0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7시부터 21시까지)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택시 관련 편의시설의 확충,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일반택시운수업자가 경영개선과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인수 또는 합병 등 통폐합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자.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폐차(代廢車)를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차.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카.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토록 함(안 제14조제4항).

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하여 공급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혁· 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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