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내달 22일부터 택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23일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제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던 택시를 제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21일 공포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2종 자동변속기(오토) 조건 면허소지자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조건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해야 한다. 2종 면허소지자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내달 22일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택시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2종면허 취득비율이 높은 여성 및 청년근로자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