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형건물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검토
오는 10월말부터 서울시내에서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 가면 혼잡통행료 4천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해 이르면 10월말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한 기일 내에 혼잡통행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천원으로 50%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천원을 부과하고 장기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남산1·3호 터널 통행차량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주요도시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와 함께 2부제 시행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서울시의 방안에 대해 "교통혼잡에 따른 부담을 왜 시민에게 전가시키느냐"며 반발 여론이 거세다.
교통 혼잡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불법 주차 등 변칙 행위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에 이르기 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