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LPG 연료(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ℓ당 182.5원에서 석유판매부과금(㎏당 62.283원)에 해당하는 ℓ당 36.42원을 지원하도록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오는 2010년 4월30일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252원/㎏)와 교육세(37.8원/㎏)가 전액 면세되기 때문이다.
현행 LPG연료의 유류세는 총 352.08원/㎏으로 이는 개별소비세(252원/㎏)과 교육세(37.8원/㎏), 석유판매부과금(62.28원/㎏)의 합산금액이다.
LPG 유가보조금은 올 3월 현재 유류세인 352.08원/㎏에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인 40원/㎏을 제한 312.08원/㎏이 되며, 이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182.5원/ℓ이 된다.
한편 석유판매부과금은 62.28원/㎏으로써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36.42원/ℓ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