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방치된 낙하물이나 장애물(노면잡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2006년(52건)보다 11건 늘었다. 경미한 사고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로 낙화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차적 책임자인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아 배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를 찾기가 쉽지 않고 도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책임소재를 명문화하기 어려운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들은 책임소재를 가릴 때 중요한 요소인 ‘낙하물 등이 도로에 얼마나 방치돼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 전망도 불투명해 자비를 들여 차량피해를 복구하는 실정이다.
도로 낙하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계당국이 화물차의 적재불량 단속과 도로순찰 등을 강화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을 낙하한 원인제공자에게 매우 엄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화물의 적재 상태를 꼼꼼히 살펴 낙하물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차량은 아예 도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