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 요금의 할인율을 50% 이하로 하기로 담합한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내 65개 렌터카업체로 구성된 제주자동차대여조합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같은 해 10월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갖고 각 회원사별로 정상가격의 70∼90%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자동차 대여 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해 자율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제주자동차대여조합의 결의 후 실제로 65개 업체가 모두 담합에 참가했으며, 제주자동차대여조합은 이후 자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결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업체 등에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동차대여조합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렌터카업체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할인율을 50% 이하로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