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데 있다. 자동차등록규칙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상 날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임에도 행정편의상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면제대상은 자동차 경매업자와 매매업자인데, 주로 문제는 후자에게서 발생한다.
10여 곳에 불과한 자동차 경매업자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되는 데다 자격 유지 요건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자동차 불법매매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 반면 4천여곳에 달하는 자동차 매매업자는 경매업자와는 대조적으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다수업체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법규를 위반해도 눈에 띄기 어렵다.
영세한 규모의 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불법매매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중고자동차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위조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규칙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손쉽게 매매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행정편의를 위해 개정한 자동차등록규칙이 오히려 자동차 사기매매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자동차 매매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생략한 것은 거래행위에 신뢰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로 애꿎은 시민과 업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