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효과 미미…택시업계 '반발'
정부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연료인 LPG에 붙는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 올해부터 이름이 바뀜)를 면제하기로 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 삭감으로 사실상 면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용 LPG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개별소비세(160원) 교육세(24원) 부가가치세(18원) 등 1리터당 총 203원의 혜택을 보게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개별소비세 면제로 인한 유가보조금 삭감 때문에 실제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체 유류세 10% 인하에 따라 택시에 지원하던 유가보조금을 기존 197원에서 182원으로 15원 인하했으며, 5월1일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됨에 따라 석유판매부과금 36원을 제외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결국 부가세 경감(개인택시 18원, 법인택시 9원) 효과를 빼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효과는 리터당 23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6월말까지가 기한인 석유판매부과금 보조금이 7월부터 삭감될 경우, 오히려 리터당 13원을 손해보게 된다. 석유판매부과금 보조금에 대한 연장 여부는 6월말에 다시 결정된다.
택시업계는 "실효성 없는 면세 정책을 보면서 정치권의 생색내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LPG 가격은 최근 1년간 33.4%나 올랐으며 올해초 한달만에 리터당 93원이나 급등, 택시업계를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토로했다.
택시업계는 "사실상 허울뿐인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택시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