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수리할 때 적용되는 공임과 부품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며 택시회사인 S운수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수리비로 청구한 4천916만여원 가운데 3천40만여원만 적정 수리비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미 공제조합이 지급한 2천만원을 제외하고 1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외제차 수리 업체가 청구한 수리비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한 청구로 판결한 것.
지난 2005년12월 S운수 소속 신모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MW의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가격이 1억6천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이를 수리한 코오롱클로텍(주)는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환했다.
코오롱클로텍(주)는 차량 수리비가 4천916만원(공임 1천700만원+ 부품비 2천770만원+부가가치세)이 나왔다며 우선 택시공제조합에서 2천만원을 수령받았다. 이어 S운수가 추가로 2천91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코오롱클로텍(주)는 공임의 경우 시간당 4만 5천600원을 적용했고, 부품 마진율은 부품 공급 가격의 10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잉수리로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한 뒤 적정 공임을 1천225만여원, 적정 부품비를 1천539만여원으로 계산, 이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인 3천40만여원을 적정수리비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BMW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 1천952원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BMW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 5천600원으로 계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 5천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