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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호 이상 물량 확보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2-08-16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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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열악한 주거 형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1)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2)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20년 내 재건축 도래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통해 23만호 이상 공급

 

재개발 ·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내용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천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천 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천 호 등 8천 여 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 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 3천 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천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지상층 이주 지원 등 병행해 `주거약자와의 동행`

 

다음으로 서울시는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먼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하여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 수급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에 오르는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증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백 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곳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9,200만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01~2013년 침수 재해현황을 기록한 침수흔적도와 반지하 지번을 비교하여 침수위험 등급을 정하고, 거주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여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으나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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