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것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전주지방 법원은 K(40) 씨가 전북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 면허 취소처분 소송에서 "K씨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인정되나,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등 차량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 A 씨를 태우고 가던 중 A 씨를 수차례 성추행했으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