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택시가 견인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구청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로 택시기사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7일 오후 12시30분께 울산시 남구청 본관 건물 로비에서 휘발유를 담은 1.5ℓ 플라스틱 병을 들고 “생계수단인 택시를 함부로 견인해 갔다”며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자”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직원들이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빼앗아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수입이 빠듯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집 근처 길가에 세워 둔 택시를 구청이 견인해 가 화가 치밀어 소주 2병을 마신 뒤 구청을 찾아갔다”며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