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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제고 위한 국회 입법 활동 늘어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1-12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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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체계 개선 중심으로 개정법안 속속 나와 ‘눈길’

최근 국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제고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늘고 있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국회의 입법활동과 개정법안의 시행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해말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실이 밝힌 개정법안 발의 배경을 보면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통인프라 격차를 보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하는 서울과 60% 내외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의 경우 27%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 상황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제고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늘고 있다.(사진=대전시)특히 최근 개통한 부울경 광역철도의 경우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운영비의 한시적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미 교통망 건설과 차량 제작에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 지자체의 경우 운영비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운영비를 지자체 사무로 보아 지속적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경원선, 경의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로 100%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우 의원은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지원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의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 교통인프라 활성화와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이 같은 시기에 대표발의한 교통기본법은 국민의 교통서비스 강화와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여기엔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권과 보행권 보장, 최저 교통서비스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의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12월 31일 통과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한 만큼 이를 늘리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장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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