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숫자 제한 등 택시 시장의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가가 참여한다. 우리측에선 이병주 상임위원, 송정원 국제협력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택시 시장에 대한 각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택시 사업면허 수 제한의 필요성 △택시 요금규제의 수준과 한계에 대한 각국의 경험 △택시 진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콜밴, 대리운전 등 유사 대체교통수단과의 관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논의가 우리나라 택시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들이 싼 값으로 높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도록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경쟁법·정책의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곳으로, 해마다 2월, 6월, 10월에 정기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