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모 신문사의 여기자가 택시기사에게 납치돼 11시간 동안 끌려다니다가 풀려난 사건은 사실이 아닌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핸드폰 사용 내역과 위치 추적 등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납치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신문사에 입사한 지 10일 밖에 되지 않은 수습기자 A씨(여·27)가 충동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A씨가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던 부모가 납치로 오인해 신고한 것이 해프닝의 발단이었다.
A씨의 부모가 납치로 오인하게 된 계기는 A씨가 그의 어머니와 회사 동료에게 보낸 문자 2개. A씨는 3일 낮 12시 서초동에서 택시를 탄 후 어머니에게 "돈 50만원을 인출했고 회사에 다 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회사 동료에게 "택시기사가 말이 많아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3일 오후 4시께 아직 A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안 부모는 돈을 노린 납치를 우려해 오후 5시 서초 경찰서에 납치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역삼동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어 기자에게 적대감을 가진 택시기사에 의해 11시간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끌려다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가 조수석에 앉아있었음에도 택시회사명, 기사의 얼굴, 차종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운전을 하고 있는 이가 흉기로 위협한 점 등 진술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다 휴대폰 사용 내역 및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에 의심을 갖고 A씨를 추궁했다.
결국 사건발생 이틀 뒤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거짓말을 밝혀 백주대낮에 이뤄진 여기자 납치 사건은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가 있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새 벌어진 일에 당황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생각한다"며 "A씨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한 것인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