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의해 추진된다.
김선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택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로 수송분담률이 택시는 43.5%로 버스(56.5%)와 대등할 정도로 국민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나, 버스는 매년 정부로부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반해 택시는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공급 과잉상태를 빚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사양화사업으로 전락했다"며 "택시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회복하는게 시급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성업, 콜밴화물차 및 렌트카 불법여객운송행위, 마을버스 및 지하철 확충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택시수요가 감소,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으로 회복해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총량제의 결과에 따른 감차 및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연료인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및 이에 따른 제세액과 석유판매부과금과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한편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시 자가용 승용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시행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고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요건 명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시 사업면허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시 운임·요금을 신고토록 해 택시요금신고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밴형화물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여객운송행위를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