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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맹택시, 왜 플랫폼 하나만 사용해야 하나?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0-23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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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체·스타트업 ’커지는 불만’…독과점 방지 위해 여러 곳 선택토록 해야

택시가 길게 늘어선 서울 풍경. (교통일보 자료사진)

가맹택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가맹택시 간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업체가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택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오직 한 곳의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규제때문에 택시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다(법 제49조의11 2항). 예를 들어 100대를 보유한 택시업체가 20대를 카카오T블루, 또 다른 20대를 마카롱택시에 각각 나눠 가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플랫폼 중개의 경우 택시 한 대가 카카오T, 티맵, 반반택시 등 여러 호출앱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택시업체들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가맹택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야기하고, 택시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최근 택시 이용 패턴이 호출로 바뀌며 양질의 택시 서비스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택시업체에게는 필요불가결 요소가 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 역시 택시회사와 가맹 계약을 많이 맺을수록 빠르게 서비스 규모, 즉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이처럼 플랫폼 업체와 택시회사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가맹택시 시장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가맹택시 서비스에 선두로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택시업체와 공격적인 계약 경쟁을 통해 1만대를 돌파했다.

 

반반택시 서비스를 선보인 코나투스도 지난달 말 가맹택시 ‘반반택시 그린’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반반택시 그린은 전주시 200대에 이어 서울시에 500대 등 연내 10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접은 쏘카도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곧 선보일 예정이고 우버·SK텔레콤 연합군도 가맹택시 사업을 타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맹택시 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가맹택시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오히려 가맹택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택시업체 A사 B사장은 “가맹택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복수 가맹계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운송사업자들이 우려하는 플랫폼 종속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여러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나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를 모빌리티의 특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맹택시 시장은 카카오T블루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며 “가맹택시가 1개의 플랫폼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어도 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상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택시업체가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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