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신호등, 도로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고장내거나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손괴 원인자를 신고하면,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는 이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거친 뒤 포상금 지급 방법 등을 담은 규칙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