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김우남 의원(무소속)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담합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40~110원 비싸다고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소비량은 5억리터로, 정유사들이 리터당 평균 60원의 추가이익을 취했다고 보면 부당 이득이 연간 300억원, 10년이면 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역에 추가되는 물류비용은 리터당 10원 이하"라며 "GS칼텍스의 경우 여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강원도 제주도나 모두 배로 실어나르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 제주도가 오히려 더 비싼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에서 이번 신고를 담당하고 제주도 지역의 정유업체 지사를 비롯해 대리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개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휘발유와 등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