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체의 휠얼라인먼트 구비 의무화와 관련, 토인 측정기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6일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6개월 후인 오는 12월6일부터 발효됨에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들은 휠얼라인먼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동안 작업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검사정비업종과 갈등 해소를 위해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분정비업체들은 판금도장 및 엔진 분해조립 등의 정비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작업이 가능해 졌다.
대신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2월6일부터 기존 업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부분정비업체들은 휠얼라인먼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부분정비업계에서는 수동식 토인측정기 등은 되느냐 안되느냐, 전자식 휠얼라인먼트를 꼭 갖춰야 되느냐는 등 휠얼라인먼트 장비의 구체적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및 회전반경측정기 또는 이 3종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통상 휠얼라인먼트 장비라고 함) 등 어느 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31일 각 시·도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분정비업체들은 값비싼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장비가 아니더라도 토인측정기나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회전반경측정기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면 돼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또 이미 이들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새로운 비용구입 부담이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