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지선 위반 단속이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이에 따라 사고와 교통 정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 ▲횡단보도상 정지 ▲황색신호 위반 ▲일시정지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내 정체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경우 오히려 평균 지체시간을 연장시키고 주행속도를 떨어뜨린다"며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후진적 운전문화인 만큼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주행속도가 25% 높아지고 구간별 평균 지체시간은 29%, 차량연료비는 11%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위반 행위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간주돼 벌점 15점에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교차로가 정체돼 있는데도 신호가 바뀌었다고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