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뺀 초과 수입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키로 합의했어도 실제 받은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선에 미달하면 노사간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3일 최모(51)씨 등 택시기사 9명이 인천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추가로 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납금 초과 수입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면 노사간 협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1999년 근로시간 7시간20분을 기준으로 한 사납금을 넘는 수입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회사와 합의했지만, 실제 받은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자 협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