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해준뒤 이자가 하루라도 연체되거나 한 달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승용차를 빼앗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뒤 원금의 6배가 넘는 이자를 물린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업자 김모(6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자동차를 담보로 걸면 월 3.5∼5.5% 저이자로 돈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52명에게 10억원가량을 대출해주고 법정제한이율(66%)보다 훨씬 높은 월 108∼648%의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대출 계약 때 차량매매승인서, 인감증명서, 보조열쇠, 차량포기각서, 차량임의운행동의서 등 차량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뒀다가 이자가 연체되거나 약속한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으면 즉시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을 받은 이가 자동차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피하면 명의를 이전한 뒤 차량도난신고를 내 차주가 경찰서에 차를 끌고 조사를 받으러 오면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거나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동차를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객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놓고 주차된 위치를 파악해 밤중에 몰래 찾아가 보조열쇠를 꽂아 차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강탈된 차들은 중고차 매매상을 거쳐 타인명의 차인 `대포차'로 팔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강탈에 동원된 경비업체 직원 6명과 자동차 중고매매상 직원 4명을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경찰은 또 대학교수 A씨와 고등학교 교사 B씨가 김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각각 1억7천만원과 3억5천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김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車車車 대출' 등의 이름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이 유행하고 있는데 악덕 사채업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있으니 아무리 돈이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