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그동안 중고차의 경우 소유자들이 주행거리계를 임의로 조작해 중고차 매매 시장에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법률상 정비업자만 처벌이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요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주행거리계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를 놓고 말썽이 끊이지 않아 관련 법을 만들게 됐다"면서 "향후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정기 검사기간을 30일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곧바로 정기 검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